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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이와 귤이의 육아일기/똑똑귤이's Story

2023년 바뀐 육아지원금 총정리!

by 하치(Hachi)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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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치입니다.
5월에 한국에 두세 달 정도 들어가게 되어서 열심히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 중이라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가자마자 해야 할 일 중 하나! 바로 귤이의 육아지원금 신청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도 하고 준비 중입니다. 해외출생아 출산통합서비스(육아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 올려보겠습니다. 제출서류라든지 신청방법, 시기등 약간 다른 것이 있어서 따로 정리했어요.
그럼 이번에 새롭게 바뀐 2023년 육아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3년 바뀐 육아지원금.


1. 부모급여 (만 0~1세), 영아수당에서 바뀜
- 2022년생부터 신청가능.
- 만 0세 : 매월 70만 원 (2024년 100만원)
- 만 1세 : 매월 35만 원 (2024년 50만원)
- 개월수로 계산.
-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 부모급여 모두 지급가능 /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그 달부터 지급.
- 어린이집 다닐 경우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월 51만 4천 원)을 제외한 18만 6천 원을 받음.

2.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시 1번지급)
- 아이 1명당 2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온라인, 오프라인 아이물풀 구매처 모두가능.
- 유흥업, 사행업, 레저업종, 면제점 등등 제외.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그 이후 소멸.

3. 양육수당 (만 24개월 ~ 만 7세)
- 매달 10만 원.
- 집에서 보육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4. 아동수당 (만 0세 ~ 만 8세)
- 매달 10만 원.
- 어린이집 다녀도 받을 수 있음.

*모든 육아지원금은 매달 25일 입금.

 

2023년육아지원금
2023년육아지원금

육아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2.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전 미리 해당센터에 연락해서 제출서류 준비해 가기.



첫째 똑똑이 때랑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역시 저출산이 한몫한거겠지요. 2년 사이에 금액이 많이 늘어서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현실적이고 좋은 정책들이 늘어나길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아기를 키우고 싶어지고 또 낳기를 결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디.!!

그럼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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